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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칼럼)

[밥일꿈]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 있다.

[밥일꿈]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 있다.

2007.08.01 내일신문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보건복지부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고액 진료비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되자 전격적으로 실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어서 지난 26일 6개월간 부당청구액이 28억원이며 부당청구액의 5배인 14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라는 실사결과를 발표했다.


6개월간 부당청구액이 28억원이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이 가능한 5년으로 환산하면 280억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를, 병원에는 치료비를 지불한다.


따라서 환자는 당연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수백억원대의 진료비 부당청구는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 십개의 대학병원 중에서 왜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만 백혈병 치료비가 유독 비싼가? 그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보험 적용시키지 않고 직접 받은 불법적 임의비급여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현재의 의료보험 기준이 급속한 의학발전을 따라오지 못해 부득이하게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받은 것이지 절대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경우 타 대학병원과 달리 이러한 의학적 근거 있는 임의비급여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환자에게 직접 받는 불법적인 임의비급여가 월등히 많다.


이러한 불법적 임의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환급을 해준 후 병원은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아간다.


결국,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일부 손해 보지 않으려고 백혈병 환자에게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까지 전부 받은 것이고 이로 인해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는 수 백억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는 말이 있듯이 진료비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할 가톨릭대 성모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백혈병 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


병원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혈병 환자 1인당 수 천만원의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받은 것이다’라는 변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자나 국민 중에서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