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rticle(칼럼)

[칼럼] ‘Who Pays? We Pay! 운동’을 시작하면서

<Who Pays? We Pay! 운동>을 시작하면서

 

2006.12.05.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환자는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 치료비를 낼 뿐만 아니라 국가에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낸다. 그러므로 환자는 당연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는 지금까지 그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고액의 치료비를 계속 부담하여 왔다.

 

이는 여의도성모병원이 다른 대학병원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월등히 높은데 건강보험의 혜택이 보험적용 되는 요양급여에만 적용되고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유독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만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백혈병환우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백혈병 환자 1인당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1,4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불법과다징수로 판명되어 환급결정이 났고 이는 비급여 진료비의 40~6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보험적용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것과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환급유형 중에서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적용 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것이다. 그런데 여의도성모병원은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한 것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환급결정이 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청구해서 다시 받는데 그 금액이 35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35%~92%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면 안되고 처음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가 본인부담액상한제이다. 백혈병 환자는 이미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한 금액 350만원~1700만원은 모두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적용되어 환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것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의 보험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하는 불법행위와 선택진료비을 허위로 징수하는 행위 때문에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는 본인부담액상한제, 중증질환등록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백혈병 환자 100여명은 여의도성모병원 원무과와 보험과의 병원 편의주의적 진료비 징수 관행과 선택진료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관행을 근절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 100여명은 이미 요양급여기준이 의학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환자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급결정이 나더라도 돌려주기로 이미 동의를 하였다.

 

이제 여의도성모병원은 ‘의학적 양심에 따른 최상의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그만하고 보험적용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한 것과 선택진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조혈모세포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등 관련학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혈액암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이 백혈병 등 혈액암의 치료에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비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세금을 누가 내는 줄 아는가? 바로 환자인 우리가 내는 것이다. 우리 환자와 환자가족이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병원에서 과다하게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는 항의하고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앞으로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와 함께 'Who Pays? We Pay 운동‘을 전개하여 자신의 진료비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