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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노트)

전예강 의료사고를 <난예강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실을 함께 밝혀 냅시다.

예강이 가족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신초등학교 3학년 4반 반장인 전예강(만 9세)은 3일 전부터 시작된 코피 때문에 동네 내과, 이비인후과, 종합병원을 거쳐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50분 서대문구 S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레지던트 1년차 2명이 번갈아가며 40분 동안 요추천자를 5회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 도중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예강이는 Hemoglobin이 4.1(정상치:12)이었고, Hct(적혈구 용적)은 12.2%(정상치:32.5~41.4%)로 둘 다 정상치의 1/3수준이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RBC(적혈구)수혈이 가장 시급했음에도 병원 응급실에 온지 3시간이 지나서야 RBC수혈을 시작했고, 바로 5분 뒤 마취없이 요추천자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11시경 CT검사를 한 후 MRI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예강이가 힘들어 해서 MRI검사를 안했는데 이보다 육체적 고통이 훨씬 더 큰 요추천자 시술을 마취도 없이 그것도 시술동의서에서 약속한 전문의가 아닌 미숙련된 레지던트 1년차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급실에서 오전 11시경에 소아혈액종양과에 협의진료 의뢰를 하였고, 7시간이 경과한 오후 6시경 도착한 답변에는 ‘원인에 대한 evaluation 위해 골수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general condition poor 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적혈구수혈 및 혈소판수혈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예강이가 사망한지 2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은 예강이 사망 후 의료진의 설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했으나 원무과 직원들이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잘못한 것이 없으며 더 알고 싶으면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강이 가족은 사망의 원인이 알고 싶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의 거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은 의료진으로부터 예강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면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엄청난 소송비용과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는 소송기간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을 비전문가인 예강이 가족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소송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소송비용과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는 소송기간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을 비전문가인 저희 예강이 가족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은 의료진으로부터 예강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면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가 죽었는데도 유족에게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야속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해 만든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되는 비상식적인 법률도 이해되지 않고, 레지던트 1년차가 아직 숙련되지 않아 요추천자 시술을 3번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는 레지던트 3~4년차나 전문의가 와야지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레지던트 1년차가 또 와서 요추천자 시술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예강이 가족은 비록 예강이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제2의 예강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저희 가족이 당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병원과 국회, 정부, 의료계에 아래와 같이 3가지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S병원은 응급실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가 갑자기 사망한 9살 예강이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국회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상대방의 거부나 14일 동안 무응답으로 각하되는 비상식적인 악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8항: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피신청인의 동의 거부나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된 비율이 2년간 58,6%이라고 합니다.)

 

셋째,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인의 미숙련된 검사, 시술 등으로 환자의 고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숙련된 의료인으로 교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환자도 숙련된 의료인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예강이 가족은 예강이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요구하고, 정부와 의료계에 미숙련 의료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1인시위도 시작합니다.

 

저희 가족으로는 너무 벅찬 싸움입니다. <난예강이>라는 홈페이지(http://iamyekang.tistory.com)를 만들어 의무기록을 포함해 예강이 관련한 모는 자료를 공개해 놓은 것도 환자와 국민뿐만 아니라 직업적 양심을 가지신 의료 전문가들의 도움도 요청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예강이와 같은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30

 

전예강 엄마(최윤주), 아빠(전병길), 오빠(전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