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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세계일보] <갈길 먼 환자 알권리-5회> “설명의무 법제화 바람직”

[갈길 먼 환자 알권리] “설명의무 법제화 바람직”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시간보다 상담·설명의 질이 중요, 의료분쟁도 크게 줄일 수가 있어”

 

 

2013. 12.16  세계일보 김수미 기자 · 사진 김범준 기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사진) 대표는 15일 “짧은 시간이라도 환자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과 꼭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사가 10분을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설명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와 의사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의무 범위를 정한다면 불필요한 의료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환자가 당당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설명의무는 결국 의사와 환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설명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나?

“기본적으로 질병 진단명과 진행 상태, 선택 가능한 치료법의 종류와 의사가 가장 추천하는 치료법, 그 치료법으로 시술할 경우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수술을 할 때도 보편적인 치료 성적과 성공률, 그리고 사망이나 중상해 가능성을 비롯한 주요 부작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수술에 실패할 경우를 얘기하면 치료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자에게는 치료법까지, 보호자에게는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까지 알려주면 된다.”


―설명의무를 법제화해야 하나?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그만큼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사들이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보상이 부족하다. 이런 제반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후에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법제화해야 한다. 법제화한다면 선언적 의미로 해서는 안 되고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의료 수가 인상과 설명의무를 병원 평가에 반영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설명에 대한 보상 없이는 (의사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말하는 ‘저수가’라는 용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수가를 인상하기보다는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찬성한다. 병원 평가인증에서도 환자 만족도 조사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고 반영 비중도 더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