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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세계일보] <갈길 먼 환자 알권리-5회> “3분 진료는 낮은 수가 때문”

[갈길 먼 환자 알권리] “3분 진료는 낮은 수가 때문”

 

송형곤 의협 부회장 겸 대변인

“의사 직업윤리의 문제 규제 안돼… 의료수가 현실화, 먼저 이뤄져야 ”

 

 

2013.12.16 세계일보 김수미 기자

 


 

대한의사협회 송형곤(사진) 부회장 겸 대변인은 15일 “설명의무는 의사 직업윤리의 문제이지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의 중심이 병원과 의사에서 환자로 이동하는 등 의료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의료수가는 1970∼80년대와 마찬가지로 원가 이하로 낮다”면서 “‘3분 진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해결책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나?

“자신을 믿고 찾아온 환자에게 치료법과 그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을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윤리 문제다.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명의무와 그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 만능주의다. 왜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는가를 따져야지, 모든 것을 법제화해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설명의무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의 판례 역시 치료 당시 환자의 질환 정도, 치료의 긴급성 등에 비춰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섣불리 설명의무를 법률로 규율할 경우,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보상받으려는 데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례법을 기본으로 하는 영국미국, 성문법 체계의 독일에서도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이 규율해야 할 문제이지,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료수가 인상과 설명의무를 병원 평가에 반영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설명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저수가 체계다. 의료기관이 생존하기 위해 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려다 보니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수가의 현실화 없이 의사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거나, 병원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