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기사)

서울시, 의료관련 민원 전담 '옴부즈만' 만든다.

서울시, 의료관련 민원 전담 '옴부즈만' 만든다.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식(자료사진)

 

 

변호사·의사 등 구성…"구속력 보장 조치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슬기 기자 = 서울시가 과잉진료나 부당한 대접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등 대응에 나선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와 함께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발족, 이르면 7월부터 운영한다.

옴부즈만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민원을 접수해 반복되는 사안과 관련 병원을 조사한 후 예방책을 제시하고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시와 14개 구청에 제기된 의료관련 민원은 총 299건으로 그 중 52.2%(156건)가 불친절이나 불편함에 대한 것이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의료가 민간병원 중심이라 환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피해가 발생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기관에서 고충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州) 정부 산하에 의료 관련 민원 기관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고 일본은 민간기관에서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서울에도 이런 방식을 접목해보자고 생각했다"며 "시가 나서서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계를 모아 옴부즈만을 구성해주면 실제 사무는 민간단체에서 맡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다루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과잉진료나 인권 침해, 불친절 부분까지 다룰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환자가 무의식 중 손발을 움직여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환자를 묶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환자에게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남용될 수 있다"며 "항문수술도 꼭 필요하지 않은데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를 들었다.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의 민원을 듣고 실태를 조사한 뒤 사례를 취합해 알리면서 병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공익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계법상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가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

시는 우선 의료기관에 주의를 주고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법 개정 건의 등 구속력을 갖기 위한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시나 보건소에 얘기해도 행정업무와 민원이 엉켜 효율이 떨어졌는데 시가 각계와 연계해 전문적으로 고충을 들어주는 곳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권한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모집해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