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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데일리메디] "의료분쟁 수사 전문기관 만들어져야"

"의료분쟁 수사 전문기관 만들어져야"
환자샤우팅카페서 제기, "의사협회 자문 의뢰 결과 의사들 편향"
201312.02 데일리메디 민정혜 기자

 

 

 

수사기관 요청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수행 중인 의료사고의 의학적 감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수사기관이 의료분쟁에 휩싸인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사실 규명을 위해 의협 등에 감정을 맡기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의료분쟁을 수사할만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분쟁 수사전문기관 신설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가 주최하고 최현정 MBC 아나운서 진행으로 최근 엠스퀘어에서 열린 ‘제9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박연실 씨는 의협에서 이뤄지고 있는 감정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사진]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의료사고의 의학적 감정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의협에 의뢰하고 있다.

 


박연실 씨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딸 김성은양의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받은 의협의 감정이 박연실씨 예상과 판이하게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저지른 실수라고 추정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우리가 겪은 의료사고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며 의협이 제일 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가권력은 공신력이 높다는 이유로 의협에 기록감정을 의뢰한다. 그런데 의협의 감정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의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군림하는, 의학권력이 군림하는 사회다”라고 일갈했다.

 

의료진 과실로 크롬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박승주씨 역시 불신을 드러내며 의료분쟁 수사전문기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의료분쟁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어서 설득력이 높아 보였다.

 

박 씨는 “의협의 경우 감정결과 회송까지 1년 이상이 걸리고, 결과 대부분 ‘의무기록상 과실 확인할 수 없음'이나 '과실 없음’ 등 두 가지다. 그를 근거로 담당수사관은 불기소,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한다”며 "의협이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뺏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분쟁에 대해 검찰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다. 만약 국가 기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사고는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며 의료분쟁 수사전문기관 신설을 촉구했다.

 

 

자문단도 "진상규명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 자문단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우선하는 의료분쟁 수사전문기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협 감정만 받으면 피해자가 불리해진다. 의료분쟁 수사전문기관이 공신력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수사한다면 비록 결과가 무혐의라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것이다”라며 “의협 감정이 환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인재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전문성 미비로 비롯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처벌이 아닌 진상규명에 초점을 둔 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해 의협 감정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소 여부, 상소 유지 등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생긴다”고 짚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최근 의무기록을 해석할 수 있는 간호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인재 변호사의 언급대로 10건의 의료분쟁 중 7건은 무혐의, 2건은 벌금, 1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어 그는 “의료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이것이 납득할 만큼 이뤄지면 그 후 과정인 사과, 손해배상, 형사처벌, 필요성 행정처벌 등이 저절로 가능해진다”며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진상규명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 원장은 의사의 법률적 자문 능력을 문제삼았다. 그는 “모든 의사가 의학 관련 법률적 질문에 대해 답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기관을 운영해 진상 규명이 된다면 의료분쟁 해결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