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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쿠키뉴스] 윤곽을 드러낸 ‘연명의료결정법’, 아름답게 죽을 권리 보장될까

윤곽을 드러낸 ‘연명의료결정법’, 아름답게 죽을 권리 보장될까

 

 

2013.12.04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kubee08@kukimedia.co.kr)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연명치료 중단의 합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연명의료결정법’ 초안을 발표했다.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지 16년만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임종기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병원이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일이다.

이후 의료계는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에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임종기 환자 및 그 가족 등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일학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 교수는 “그동안 ‘죽음은 나쁜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연명치료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연명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이자 이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법률안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오진희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정재우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부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법률 초안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놓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회 대표는 “법률안에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부족해 법률안에서 말하는 임종기 환자에 대한 해석이 다분할 수 있다”며 “특히 이 법안은 병원윤리위원회 측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가족이나 대리인이 없는 무연고자 환자를 보호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015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