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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쿠키뉴스] 환자단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 환영

환자단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 환영

 

 

2013.07.24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kioo@kukimedia.co.kr)
 

 

[쿠키 건강]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내용을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이 일제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신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1991년 12월 31일 시행되었지만 피해구제기금 관련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 신설이 미뤄졌다.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개원을 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진척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희귀병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실명상태에 빠진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및 보상 절차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헌법소송까지 제기한바도 있다.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든 제약회사에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되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이렇게 모아진 제약회사의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고 감정하는 기관’의 통합 및 분리 여부에 있어서는 입장이 명확히 갈린다.

류지영 의원은 피해구제 접수 및 역학조사, 부담금 관리 등 피해구제사업 운영 전권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최동익 의원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를 받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접수된 사안을 조사·감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별도의 전문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1년 약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방치되어 왔고,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고액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면서 홀로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신약개발 등에 의한 의약품 사용 증가와 의료소비자 주권의식의 향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히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피해 당사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책임을 특정지음으로서 벌어지던 각종 민원 및 소송 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취지에 찬성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신설안 제86조의3 2항 4호에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급여 지급 예외대상이 된다.’를 의료분쟁조정법의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처방이나 조제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예외대상으로 한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명백히 잘못된 처방 및 조제의 범위를 자세히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설안 제86조의4 5항 5호에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관계 기관의 피해구제에 관한 의견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중재해야 한다.’도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1항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