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해야"
2013.08.22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복약지도 내용이 포함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성명서 전문>
[성명] 의약품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처방 및 조제 내역과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이 포함된‘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의무발행이 핵심이다. 처방전 두 장 의무발행은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부터 의료법시행규칙(제12조 2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비용으로 한 장당 10원 2전을 책정했었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처방전 두 장 자동발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약국제출용 처방전 이외에 환자보관용 처방전도 발급해 주고 있다. 문제는 동네 개인의원 상당수가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당시 환자보관용 처방전 한 장을 더 받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면 13년이 지난 지금은 처방전 한 장 이상의 정보를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요구하고 있다. 처방전 한 장 더 받는 것 가지고는 현대 의료소비자들의 필요(need)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발급해 주거나 처방전을 단순히 복사해 주는 형태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더는 환자에게 의미가 없다.
|
|
'News(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포르시안] 글리벡 약가인하 없던 일로…2세대 백혈병 치료제 주목 (0) | 2013.12.29 |
---|---|
[조선일보] 처방전 1장만 주는 동네 의원들, 매년 健保서 50억원 더 타는 셈 (0) | 2013.12.29 |
[데일리메디] 환자 10명 중 7명 "선택진료 폐지" (0) | 2013.12.29 |
[쿠키뉴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0) | 2013.12.29 |
[내일신문] 의료인 폭행협박 방지, 소통이 해법 (0) | 201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