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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의사 거부 시 결렬…반쪽 된 의료분쟁중재원

의사 거부 시 결렬…반쪽 된 의료분쟁중재원

SBS 8시뉴스 2013-04-07 20:48 박세용 기자

 

<앵커>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1년 전부터 의료 분쟁조정 중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 박세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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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어깨 수술을 한 뒤로 통증이 더 심해졌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은 한 남성.

병원 측이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동영/의료분쟁 조정 신청 : 의료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니까.]

김 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박흥수 씨 어머니는 지난해 혈액 응고를 막는 주사를 맞다가 숨졌습니다.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은 묵묵부답, 의사 얼굴도 못 봤습니다.

[박흥수/의료분쟁 조정 신청 : (병원 측이) 나와서 말 한마디 한 게, '잘못 없으니까 조정 안 하겠다'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불과 한 3~4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이 자동 결렬된 경우는 지난 1년간 무려 4백여 건.

전체 조정 신청의 절반이 넘습니다.

소비자원과 언론중재위, 공정거래조정원은 어느 한 쪽이 조정 신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제도화돼 있습니다.

유독 의료분쟁조정중재원만 의사가 거부하면 결렬됩니다.

힘없는 환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의사들이 외면하면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14일 경과시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규정,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 있죠.]

SBS가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가 거부하면 결렬되는 이런 형태의 피해 구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만큼 의사에게만 유리한 현행 중재원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김형진, VJ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