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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연합뉴스] '환자의 의사 몰라도 연명의료 중단허용' 논란 지속

'환자의 의사 몰라도 연명의료 중단허용' 논란 지속

 

 

2013.11.28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제도화 하는 준비가 진행중인 가운데 환자의 가족이나 병원의 결정만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오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강당에서 열리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공청회'에서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작성한 '연명의료결정법안'을 중심으로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등이 연명의료 중단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구진이 이 공청회에서 제시할 법안은 앞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 환자의 명시적 의사 ▲ 의사 추정 ▲ 대리 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심의하는 범부처 기구로 국가의료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병원에 연명의료와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련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공청회에선 환자가 무의식 상태여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병원(무연고자)이 대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 결정' 조항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7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 내용 발표 당시에도 찬반이 갈렸던 부분이다.

연구진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생전에 연명치료를 원치 않았다'는 가족 2인의 진술이 있으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무연고자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공청회에서 대리결정 허용 자체를 반대하거나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사 추정 또는 대리 결정 요건이 강화되지 않으면 병원이 상대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기보다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대리결정을 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청회에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장에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선택권 실현'보다는 병원비 압박에 따른 '강요된 결정'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 법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보다는 의료인의 면책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비현실적으로 까다로워지지 않도록 위원회 등 각종 절차와 요건을 현실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호스피스 의료'를 지원하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 절차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장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도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