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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내일신문] 환자편의 외면하는 골수이식조정기관

환자편의 외면하는 골수이식조정기관

 

2013.07.31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gckim1026@naeil.com)

 

 

690만원 조정비에 현금만 결제 … 영수증 미발행, 연말정산 혜택 못받아

골수이식을 받으려 하는 환자에게 그 절차를 안내·조정하는 일을 수행하는 '골수이식 조정기관'이 환자편의를 외면하고 있다. 690만원의 조정비용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있다.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지 않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30일 골수이식 조정기관들의 조정비 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환자들의 요구가 크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백혈병 등으로 골수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환자 자신과 일치하는 타인의 골수를 찾는 일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기까지 그 절차를 안내해주는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허가로 한국조혈모세포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두 민간기관에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두 기관에 따르면, 조정비용은 690만원 정도이다. 기증자를 안내상담하는 이식조정비, 골수채취 과정에서의 기증자의료비와 부대비용, 기관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69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것은 환자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연말정산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대신 내역서만 발행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혈모세포협회 관계자는 "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이 발생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상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회계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다. 영수증 미발급도 마찬가지"라고 변명했다. 구로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는 "수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이면 카드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조정비를 올려야 된다는 내부의견이 많았지만 올리지 않았다. 또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있어 카드결제방식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조혈모세포 협회와 은행은 카드결제를 할 수 있음에도 회계상 편의와 비용을 줄인다며 환자의 편의를 무시해 온 것이다.

이에 복지부 오진희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조정비는 비급여항목이라 기관에서 결정하고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며 "다만 카드결제방식이나 영수증 발행 가능한 방법을 두 기관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