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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환자안전법 발의 위해 뭉친 국회·정부·시민-보건의료단체

환자안전법 발의 위해 뭉친 국회·정부·시민-보건의료단체
환단연 1만명 문자청원 완료…오제세 의원에게 발의 요청

 

데일리팜 2012.04.09 이혜경 기자

 

 

▲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진영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법 발의를 위해 뭉쳤다.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을 위해 국회, 정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2010년 5월 19일 백혈병 치료 중이던 종현이의 정맥으로 주사돼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의료진의 실수로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돼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환자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제2,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에 나섰고, 지난해 8월 18일 부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7일 1만명 청원운동이 완료됐고, 환단연은 대한의사협회와 9일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발의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유재중·김현숙·류지영·신의진·성완종·강길부, 민주통합당 문희상(비상대책위원장)·박병석 국회 부의장·변재일·전재인·최동익·이장식 등 여·야 국회원 뿐 아니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노환규 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김세영 치협회장, 성명숙 간호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오랜만에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나란히 모여 앉았다. (왼쪽부터 김필건 한의협회장, 성명숙 간호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김세영 치협회장, 노환규 의협회장


축사를 맡은 진영 복지부장관은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자발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의료기관인증제, 의료분쟁조정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환자 안전은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 하나인 만큼 국가 차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연구용역 진행중이고, 연구 결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 방향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 장관은 "환자 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는 환자 안전 보장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요했다"며 "국민적 관심으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결과가 향후 정책 방향 이끌어 갈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을 대표해 축사를 맡은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의사 개인의 신용도 문제로 감추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 막지 못하고 피해자 생긴다"며 "본의 아니게 생기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