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기사)

처방전 한장 때문에 의사·약사 갈등

처방전 한장 때문에 의사·약사 갈등

환자보관까지 2장 발행 규정

 

서울신문 2013.215 김소라 기자

 

회사원 A(29·여)씨는 최근 산부인과에서 균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자신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도 몰랐던 A씨는 인터넷에서 자신과 같은 증상에는 주로 항생제가 처방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약을 다 먹으면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이 반복됐지만 병원과 약국 어디에서도 자신이 어떤 항생제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처럼 환자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나면 처방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들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발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으로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 정보와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자동 발행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한 장만 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을 한 장 더 받을 수 있어 굳이 처벌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약사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과 효과가 동등한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알 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불똥은 약사들에게로 튀었다.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처방전 두 장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사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에게도 조제내역을 포함한 복약지도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조제내역서보다 처방전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처방전 두 장 발행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방전과 복약지도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알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