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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故 박주아 의료사고 무혐의 판결 항소 “참담하기만 하다”

 

 

故 박주아 의료사고 무혐의 판결 항소 “참담하기만 하다”


 

                                       뉴스엔 2013.01.0 글: 이민지 기자, 사진: 이지숙 기자

고(故) 박주아 유족들이 의료사고 무혐의 판결에 항의했다.

고 박주아 유족 의료진 무혐의 판결 항의 기자회견이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앞에서 열렸다.

유족들은 "대중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중견배우 박주아씨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이라는 점과 1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사 후에 나온 처분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결과"라며 "검찰의 의료사고 관련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청각적 사건이고 이를 지켜보는 유족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서울중앙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한번 더 촉구하는 한편 로봇수술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응급수술 지연 및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진 후 사망했는데도 과연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고 박주아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은 후 십이지장에 2cmX3cm 천공이 발생했는데도 응급수술이 늦어져 중태에 빠졌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목을 절개해 삽입된 인공호흡관이 빠져 뇌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박주아 유족 등은 2011년 7월 4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인 5명을 허위진단서작성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지만 검찰은 의료진의 손을 들어주며 의료진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고 박주아 유족 공식입장 전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 허수진 검사)은 2012년 12월 2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원장 1명, 의사 3명, 간호사 1명 총 5명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2011년 7월 4일 김아라(유족), 이영규(고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백진영(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대중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중견배우 박주아씨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이라는 점과 1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사 후에 나온 처분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검찰의 의료사고 관련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청각적 사건이고 이를 지켜보는 유족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유족은 서울중앙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한번 더 촉구하는 한편 로봇수술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응급수술 지연 및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진 후 사망했는데도 과연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목을 절개해 관을 꽂아 호흡을 하는 상황에서 이 인공호흡관이 빠져 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의료진이나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검찰의 처분에 어떤 환자나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해 받은 “중환자실에서 약 14% 정도의 기관절개관이 빠진다는 보고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 감정촉탁 내용의 핵심은 14%가 아니라 중환자실이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집중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특히 박주아씨는 수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중환자실 내 1인 무균실에서 치료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JCI 국제인증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병원이라고 자부하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4% 정도의 인공호흡관이 빠진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고 신속히 개선되어야할 환자안전 이슈이다.

더욱이 인공호흡관이 빠지면 경보음(알람)이 울려 신속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시 의료진의 말에 의하면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결론지었다.

더욱이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약 14% 정도 빠지는 상황이라면 빠진 인공호흡관을 신속하게 재 삽관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이 호출된 후 재 삽관 되는데 5분 이상 걸렸고 박주아씨는 심정지 후 뇌사에 빠졌다.

이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의 환자안전 관리체계에 뭔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병원은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다른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박주아씨 사망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모두 뚫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에 의존해 호흡하는 중환자의 인공호흡관이 빠졌는데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호출된 의료진이 신속히 인공호흡관을 재삽입하지 않은 등 중환자실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박주아씨는 사망했다.

서울중앙고등검찰청의 공정한 수사를 다시금 촉구하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