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계일보] <갈길 먼 환자 알권리-2회> 獨·美·日, 설명 안하면 손해배상 명령 [갈길 먼 환자 알권리] 獨·美·日, 설명 안하면 손해배상 명령 佛 등선 ‘환자권리’ 법에 규정 2013.12.10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선진국들은 의사가 설명을 잘 하지 않으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다. 또한 독립적인 환자권리법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환자권리선언에 의사 설명의 범위와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설명 잘 안 하면 손해배상 판결 독일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 환자 승낙이 있어야만 의료행위가 정당화되고, 승낙이 유효하려면 의사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1894년 보호자 동의 없이 유아의 발을 절단한 의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한 판결이 지금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