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 환자와 의사에겐 '가중처벌'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해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은 이중 규제" [기고] 환자와 의사에겐 '가중처벌'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인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 법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의사단체들은 "최근 2년 간 의료인 3명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대수술을 받았다"며 국회가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사를 폭행한 환자나 보호자는 현행 법으로도 중형에 처해진다고 반박한다. 환자단체는 이 법이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7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