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합뉴스] 의료인폭행 가중처벌 의료법개정안 '과잉입법' 논란 의료인폭행 가중처벌 의료법개정안 '과잉입법' 논란 2013.12.19 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환자단체 "가중처벌 법률 이미 존재·범죄예방 효과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8일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켰다. 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은 '의료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더보기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1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