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분쟁조정제도 발목 잡는 의협, 나쁘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발목 잡는 의협, 나쁘다 [주장] 조정중재원 의료계 불참으로 구성 난항...환자만을 위한 제도 아니야 2012.04.16 오마이뉴스 안기종 시민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지난 8일 개원했다. 이날부터 발생한 의료사고와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환자나 의료인 모두 조정중재원에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중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비용도 일정액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소송이 1심만 평균 26개월이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착수금 500만 원 이상, 성공보수금 10~25%임을 고려하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012년 4월 8일 의료사고 조정, 중재시대를 열어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했다. 조정, 중재 기간은 최대 120일로 짧아졌고 비용도 일정액.. 더보기 이전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1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