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특별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엄사, 말기환자 명시적 동의있어야 "존엄사, 말기환자 명시적 동의있어야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위 논의 뉴스1 2013.02.염지은 기자 앞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앞서 환자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말기상태에서 치료중단과 관련한 명시적 의사표시서를 작성해야 존엄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명시적 의사표시방식인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AD)'이 혼동됨에 따라 두 가지를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또 본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여부와 인정..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