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환자들은 처방내역, 조제내역, 중요 복약지도 내용 모두를 알고 싶어한다. [보도자료] 환자들은 처방내역, 조제내역 및 특히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이 하나의 종이에 기재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희망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8월 22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달리 유독 일부 동네 개인의원만 ‘개인질병정보 노출, 복사용지 비용 낭비 등’ 설득력 없는 이유를 대면서까지 ‘처방전 두장 의무발행과 강제’에 반대하며 과민반응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사는 처방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환자는 처방전을 통해 약에 대해 정보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처방전 두장 의무발행 무용론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병의원은 의료법 제18조 제1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