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계일보] <갈길 먼 환자 알권리-2회> 갈길 먼 환자 알권리…잘 설명한다는 것은 갈길 먼 환자 알권리…잘 설명한다는 것은 환자 스스로 수술·투약 결정케 하고 ‘위험성’도 알려줘야 2012.12.10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딸이 의사로 있는 대학병원에서 2009년 뇌수술을 받은 남모(69·여)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 대신 응급의학과 교수인 남씨 딸에게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병원 측은 “딸의 의학적 지식이 충분해 수술 여부를 상의한 것이며, 본인에게 설명하면 불안감을 가중시켜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9월 “남씨가 의사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얼마나, 어떻게 설명해야 충분한 것일까. 10일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