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여전히 뜨거운 감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여전히 뜨거운 감자 의료기관 참여율 저조하자 '강제화' 놓고 의료계·시민단체 공방 청년의사 2013.04.26 김진구 기자 “(의료분쟁조정제도 내)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정부, 시민단체)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은 강제참여가 아닌 의료계의 불신 해소다.”(의료계) 지난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관의 저조한 조정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날선 공방을 펼쳤다. 쟁점은 최근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 의무화와 감정위원회의 구성 방안 등이었다. “참여 의무화는..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