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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조선일보] 처방전 1장만 주는 동네 의원들, 매년 健保서 50억원 더 타는 셈

처방전 1장만 주는 동네 의원들, 매년 健保서 50억원 더 타는 셈

 

처방전 2장 발행해주는 대가, 2000년부터 진료수가에 포함
"환자가 의문 제기할까 두려워 의사들, 처방 공개 꺼리기도"

 

2013.08.26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대부분의 동네 의원이 처방전 2장(약국 조제용 1장, 환자 보관용 1장) 발행 의무를 어기고 약국 조제용 1장씩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0∼24일 10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네의원에서 항상 처방전 2장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환자 보관용 처방전 1장을 더 받은 적이 전혀 없다"가 53%, "가끔 1장 더 받은 적 있다"는 답변이 38%였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처방전 2장을 모두 발행하는 병원(치과 포함)은 86%, 종합병원은 90%인 데 반해 의원은 28%에 그쳤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법에 따라 모든 병·의원은 환자에게 처방전 2장을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의사의 진료 수가에는 처방전 2장을 발행하는 대가로 20원50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동네 의원은 '처방전 2장을 발행하려면 복사 용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한 장씩만 발행해 왔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들은 처방이 공개되는 것 자체를 꺼리며, 환자들이 처방전을 보고 의문을 제기할까 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2012년 한 해 동네의원에서 발행한 처방 건수가 4억38만7000여건, 병원 4억696만여건, 종합병원 15억7734만 건임을 감안하면, 한 해 약 50억원이 발행되지 않은 환자 보관용 처방전 값(1장당 10원 25전)으로 나간 것이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비율로,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난 13년간 처방전을 한 장씩만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50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셈이 된다.

복지부는 환자가 처방전 두 장을 요구하는데도 응하지 않는 병·의원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자신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려면 처방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