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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데일리팜] "약국,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해야"

 

 

"약국,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해야"
환자·시민단체, "처방전 두장 발행 무용론 어불성설"

 

 

2013.08.22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복약지도 내용이 포함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처방전 2매 및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에 대해 논의한 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와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만든 위원회가 중재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는 의약사 직능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약사가 협력해야 할 아젠다이기 때문에 갈등을 중재하는 직능발전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달 단체는 또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이미 법령에 규정됐고 발행비용으로 한장당 10원 2전이 책정됐었다"면서 "의사들의 처방전 두 장 의무발행 무용론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적했다.

조제내역서와 관련해서는 "약사들이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결의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약사의 복약지도 부실 때문이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과 복약지도를 포함할 수 있는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이들 단체는 "이것(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이 약사가 약 전문가로서 권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성명] 의약품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처방 및 조제 내역과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이 포함된‘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의무발행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 제8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처방전 두장 및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핵심 내용은 '처방전은 두 장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두 장 발행을 요구했는데도 병·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한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은 현재 약국 대체조제 시 처방전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정리해 작년 12월 말 '병.의원 처방전 두 장 및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및 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만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하는 그 자체가 난센스다.

'처방전 두 장과 조제내역이 포함된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및 강제'는 의사&61600;약사간 직능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야 할 ‘아젠다(Agenda)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왜 처방전 두 장과 조제내용이 포함된 복약지도서 의무발행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처방전 두 장 의무발행은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부터 의료법시행규칙(제12조 2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비용으로 한 장당 10원 2전을 책정했었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처방전 두 장 자동발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약국제출용 처방전 이외에 환자보관용 처방전도 발급해 주고 있다. 문제는 동네 개인의원 상당수가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달리 왜 유독 동네 개인의원만 '개인질병정보 노출, 복사용지 비용 낭비 등' 설득력 없는 이유를 대면서까지 '처방전 두 장 의무발행과 강제'에 반대하며 과민반응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사는 처방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환자는 처방전을 통해 약에 대해 정보를 더 잘 알게 된다. 의사들의 처방전 두 장 의무발행 무용론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환자는 처방내역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복용하게 될 약의 조제내역과 조제된 약의 복용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도 알고 싶어 한다. 만일 약국에서 처방내역,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 환자가 약 복용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의 종이에 담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 줄 수 있다면 병·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할 필요없이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행하면 되고, 약국은 약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약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 13년이 지난 지금,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많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했다. 지난 2004년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가 도입되었다. 2012년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족했었고 여기에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가 설치되면서 자발적 신고가 급증했다. 내년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무과실 국가보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의약분업 당시 환자보관용 처방전 한 장을 더 받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면 13년이 지난 지금은 처방전 한 장 이상의 정보를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요구하고 있다. 처방전 한 장 더 받는 것 가지고는 현대 의료소비자들의 필요(need)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발급해 주거나 처방전을 단순히 복사해 주는 형태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더는 환자에게 의미가 없다.

재작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로 약사들이 홍역을 치른 이유도 약사의 복약지도 부실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제내역과 복약지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수적이다.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약국에서는 이미 서비스차원에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약 봉투나 별도용지에 출력해 주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약사들이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결의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이 약사가 약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8월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