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자들은 처방내역, 조제내역 및 특히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이 하나의 종이에 기재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희망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8월 22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달리 유독 일부 동네 개인의원만 ‘개인질병정보 노출, 복사용지 비용 낭비 등’ 설득력 없는 이유를 대면서까지 ‘처방전 두장 의무발행과 강제’에 반대하며 과민반응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사는 처방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환자는 처방전을 통해 약에 대해 정보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처방전 두장 의무발행 무용론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병의원은 의료법 제18조 제1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의무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는 처방내역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복용하게 될 약의 조제내역과 조제된 약의 복용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도 알고 싶어 하고 약국에서 처방내역,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 환자가 약 복용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의 종이에 담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의무발행할 것”을 결의하고 추진할 것을 약사계에 촉구하는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회원 1083명을 대상으로 “동네 개인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실태와 약국의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병의원의 처방전 2매(약국제출용처방전 1매+환자보관용처방전 1매) 의무발행 법령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57.7%가 ‘알고 있다’ 42.3%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동네 개인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추가 발급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52.7%가 ‘전혀 없다’ 38.1%가 ‘가끔 받았다’ 9.2%가 ‘항상 받았다’고 답변했다. <동네 개인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추가 발급 요구여부>에 대해서는 76.5%가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20.2%가 ‘가끔 요구했다’ 3.3%가 ‘항상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동네 개인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추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6.2%가 ‘법령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몰라서’ 11.8%가 ‘의사가 싫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34.0%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아서’ 8.0%가 ‘기타’라고 답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약 봉투에 조제 의약품 명칭과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투약일수가 나와 있어 필요하지 않았다. ▸처방전에 나온 약이 궁금하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처방전을 보관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동네 개인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추가 발급 요구시 반응>에 대해서는 64.1%가 ‘ 바로 발급해 주었다’ 25.8%가 ‘간호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후 발급해 주었다’ 2.4%가 ‘의사와 별도로 면담한 후 발급받았다’ 0.8%가 ‘의사와 별도로 면담한 후에 발급을 거절당했다’ 6.9%가 ‘바로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답변했다.
<약사의 복약지도 만족도>에 대해서는 6.2%가 ‘매우 만족한다’ 50.8%가 ‘만족한다’ 38.0%가 ‘만족하지 않는다’ 5.0%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57%)이 만족하지 않는 답변(43%)보다 높은 것은 기존 ‘약사의 복약지도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대부분 50% 미만임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는 주로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회원의 특성상 약사들이 일반인보다 충실히 복약지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대한약사회 중심으로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캠페인 등 대국민 복약지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43%의 환자는 여전히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환자단체는 복약지도에 대한 약사계의 개선과 분발(奮發)을 주문하지 않을수 없다.
<의사 처방약과 약사 조제약이 다를 경우 실제 조제약 확인 필요>에 대해서는 90.4%가 ‘알고 싶다’ 7.8%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알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실제 조제약에 대한 환자들의 압도적인 관심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상 환자단체는 앞으로 의약품 관련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병의원 처방전’과 ‘약국 조제내역서’와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를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약국에서 의무 발급하는 것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9%가 ‘필요하다’ 6.9%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 환자의 90.4%가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병의원 처방전’과 ‘약국 조제내역서’와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을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행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환자단체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경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당연히 현행 법령이 규정한 대로 병의원의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통해 환자의 처방내역에 대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약국은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제내역서 발행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문제로 불거진 불투명한 약국 조제 관행을 환자가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이 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지난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녹색소비자연대가 약사계에 대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는 환자들이 처방내역은 불필요하고 조제내역만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환자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그리고 이들의 일치여부 더 나아가 특히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 모두를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개정 이전에는 병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법령에 규정된 대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조언하고 싶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나 약사를 위해 일하는 단체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환자중심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때는 의료계, 약사계와 갈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을 합쳐야할 때도 있다.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지난 22일 약사계에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대한약사회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환자단체연합회 공식 입장도 아닌 모 일간지 기사 내용에 발끈해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비난조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는 처방전 두장 자동발행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약 90% 이상이 처방전을 두장 발행하고 있고, 동네 개인의원 중에도 약 9~28%는 처방전을 두장 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처방전 2매 의무발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약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의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등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고발까지 불사하면서 일부 의사들의 법령 위반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집단이라고 자부하는 대한의사협회다운 행동이 아니다. 숙고하기 바란다.
2013년 8월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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