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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내일신문] "환자단체연합회, 4대중증질환자·보호자 621명 설문조사"~'선택진료비 폐지해야' 72%|

[환자단체연합회, 4대중증질환자·보호자 621명 설문조사] '선택진료비 폐지해야' 72%|

2013.06.26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gckim1026@naeil.com)

'경제적 부담 커' 99% … '국가보장, 대선공약에 포함' 인식 77%

'A대학병원에 46일간 입원했다 퇴원한 선천성심장병 환자(1세)가 낸 진료비는 1233만원이었다. 1124만원이 비급여 진료비였고 이 중 52.8%인 593만원이 선택진료비이었다. S대학병원에 33일간 입원했다 퇴원한 백혈병 환자(35세)가 낸 총진료비는 404만원이었다. 389만원이 비급여 진료비였고 이 중 45.9%인 178만원이 선택진료비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전한 최근 상급병원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선택진료비 사례다.

24일 환연은 4대 중증질환 환자와 보호자 621명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환자의 99%가 선택진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72%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선택진료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해, 선택진료비 문제가 저소득계층이나 일부 진료비가 많이드는 치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조사결과를 보면, 진료 후 선택진료에 대해 6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79%가 질환 특성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어서라고 답했다. 81%는 고액 비급여 진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들었다. 실제 환자들이 느끼는 선택진료의 불만사항은 진료비부담과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니라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의 선택진료 경험을 보면, △비선택의사는 아예 없거나 △비선택의사는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진료를 보고 △원무과 직원이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 선택진료제도가 실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한 경우는 불만족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등 사전 정보를 검색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한 경우 불만족 비율이 47%로 낮았다.

또한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의사자격과 추가비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견이 5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명없이 서명만 권유받은 경우 불만족률이 74%로 설명을 자세히 듣은 경우에 비해 2배가 넘게 나타났다.

이는 선택진료제 운영이 병원의 편의에 따라 진행되므로써 환자들에게 친절한 안내가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환자들의 선택진료 경험은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65%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하게 만들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우선 해결이 60%, 상급병실 24%, 간병비 16% 순이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환자 77%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100% 국가보장'에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고 여기고 있었다"라며 "이런 4대중증질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