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청년의사 정승원 기자

환자 10명 중 9명은 처방내역, 조제내역, 중요 복약지도 내용이 한 장에 들어간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24일 회원 1,083명을 대상으로 ‘동네 개인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실태와 약국의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병·의원 처방전, 약국 조제내역서,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를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0.9%(947명)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6.9%(72명), ‘필요하지 않다’는 2.2%(23명)였다.
또한 환자들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조제한 약’이 다른 경우 약사가 조제한 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했다.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조제한 약이 실제 다른 경우, 약사가 조제한 약에 대해 알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90.4%(942명)이 ‘알고 싶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7.7%(81명), ‘알고 싶지 않다’가 1.8%(19명)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네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 실태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동네 개인의원에서 약국제출용 처방전 1매 이외 처방전 1매를 더 발급받은 경험이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7%(568명)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38%(410명)은 ‘가끔 받았다’고 답했다. ‘항상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9.19%(99명)에 그쳤다.
동네 개인의원에 처방전 추가 발행을 요구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추가 발급 요구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나’는 질문에는 ‘바로 발급해줬다’는 답이 64.1%, ‘간호사가 의사에게 확인 후 발급해줬다’는 대답이 25.8%로 뒤를 이었다.
한국환연은 “환자의 90%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의 의무발행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연은 “문제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현행 법령이 규정한대로 병·의원의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통해 환자의 처방내역에 대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하며 약국은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제내역서 발행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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